50km/h 과속 단속 카메라, 56km/h로 달렸는데 괜찮을까?
요즘 주변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얼마 전 제 친구도 비슷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나 50km/h 카메라 앞에서 순간 56km/h로 지나갔는데, 이거 딱지 날아오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걱정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50km/h 단속 카메라, 56km/h로 지나갔는데 과태료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은 괜찮습니다! 엥? 뭐지? 속도위반인데 괜찮다니? 저도 처음엔 의아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너무 불안해서 찾아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속도계는 실제 속도보다 약간 높게 표시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속도계 오차'라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 혹시 모를 사고나 단속을 대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해둔 거죠. 보통 5~10%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해요. 즉, 내 차 계기판에 56km/h가 찍혔다고 해도 실제 속도는 50~52km/h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단속속도?
교통 단속 카메라는 오차 범위를 고려해서 보통 제한 속도 +10km/h까지는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된다고 해요. 50km/h 제한 속도 구간이라면, 60km/h부터 단속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6km/h는 안전하게 통과하셨다고 봐도 무방해요.
만약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에서 61km/h로 달렸다면, 이때부터는 '20km/h 이하 초과'로 분류되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괜히 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차에게 민폐를 준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속도계 오차와 단속 기준을 알고 나니 훨씬 마음 편하게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쉽게 풀어 쓴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교통 관련 법규나 단속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걱정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속 구간별 벌금 정리.
| 단속 구간 | 차량 구분 | 일반도로 과태료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태료 |
|---|---|---|---|
| 20km/h 이하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7만원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4만원 | 7만원 | |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3만원 | 5만원 | |
| 20km/h ~ 40km/h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7만원 | 10만원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8만원 | 11만원 | |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5만원 | 7만원 | |
| 40km/h ~ 60km/h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만원 | 13만원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11만원 | 14만원 | |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7만원 | 9만원 | |
| 60km/h 이상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3만원 | 16만원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14만원 | 17만원 | |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9만원 | 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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