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카톡 증거만 있을 때! 돈 빌린 문제, 민사소송 걱정이라면?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랑 카톡 대화만 있어요.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혹시 재산 압류될까 걱정이고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돈 빌린 문제로 민사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불안하실 겁니다. 차용증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카톡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범위, 실업급여 압류 여부, 소송 패소 시 비용 처리 방법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내용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어차피 법이라는데 비슷하게 적용되는것이라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빌린 돈,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황을 보니까 차용증이나 공증은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줬다, 갚아야 한다"는 카톡 대화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에서는 이런 증거들만으로도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할 의무(채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갚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갚으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안 갚을 거라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언급하는 건 갚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안해서일 것입니다.
가장 궁금한 4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이 없고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압류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재산이 전혀 없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게 '실업급여도 압류되나?' 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압류를 못 하게 막아놓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비, 공무원연금의 일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업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채권자가 손댈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돈을 다른 곳에 넣어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예금'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 수령하는 실업급여 자체는 보호받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나중에 다시 직장을 구해서 '급여(월급)'를 받게 되면, 그 급여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 집, 차, 현금도 없는데 채권자가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말대로 지금 당장 집이나 차, 현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압류(집행)를 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압류는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채권자는 소송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판결문은 10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채권자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명시 신청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채무자의 명의로 재산이 생기는지" 계속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뒤에 취직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거나, 누가 상속을 해줘서 돈 빌린사람의 명의로 아파트가 생기면, 채권자는 바로 판결문을 들고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는 생길 재산을 노리는 것입니다.
3. 매달 20만 원씩 분할상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법적으로 너무나 유효하고, 심지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자에게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갚을게요"라고 제안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오케이!"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법적으로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가 됩니다.
합의가 되면, 그동안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합의한 대로 꼬박꼬박 갚고 있으니까요.
꿀팁: 이 합의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확실히 남겨두고, 만약 가능하다면 '합의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서로 서명해 두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것이 복잡하면 우선은 당사자 간의 합의라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갚으려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낼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은 돈을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져서 (패소해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면,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일부) 등을 말합니다.
이 소송 비용도 결국 "채권(받을 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돈"과 "소송에서 져서 내야 할 소송 비용"을 모두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소송 비용 역시 빌려준 돈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즉, 지금 당장 네가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면, 채권자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네게 재산이 생길 때 압류를 시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비용이 면제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돈이 없어도 감옥에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 갚아야 할 빚 목록에 추가될 뿐입니다.
필수 해야할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대화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서로에게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설명:"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곧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장은 20만 원이 최선이지만, 취업하면 더 갚겠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분할상환 약속 이행: 네가 제안한 20만 원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갚아보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신뢰 회복의 방법입니다.
소송에 대한 대비: 만약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소송을 건다면, 너는 법정에서 "나는 갚으려고 노력했고, 20만 원씩 갚자고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무책임하게 갚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더 자세하고 안전한 조언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방법
법률 상담이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은 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 보세요.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 요청 시 필수 포함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제가 OOO에게 OOO만 원을 빌렸습니다."
2. 증거 유무: "차용증/공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핵심 내용 포함)는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현재 실직 상태이며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4. 채권자 요구: "채권자가 카톡으로 민사소송을 언급했습니다."
5. 구체적인 궁금증:
- "이 경우 제가 소송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압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매달 20만 원 분할상환 합의를 법적으로 확실히 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소송으로 가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핵심 단어 위주로 정리해서 문의하면 전문가들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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