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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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공무원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출근 준비, 아이 등원 준비까지 하다 보면 아침이 10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질문 보자마자, '아,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구나' 싶어서 바로 알아봤답니다. 저도 예전에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찾아봤으니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공무원도, 대기업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로, 흔히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10시 출근이 필수는 아니고요, 하루 1시간 이상 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줄 아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별도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유치원생도 해당되나요?

네, 당연히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은 보통 만 3세부터 5세까지이니, 당연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만 8세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려면 먼저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회사마다 신청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짜, 단축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신청을 받아줘야 하고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주의할 점!

이 제도를 사용하면 그만큼 급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해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도 있으니, 회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더 잘 활용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하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저처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으로서 제가 겪고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멋진 직장인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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