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욕설, 단체 디엠방에서 당했다면? 고소 가능할까요? (실제 경험 기반)

 

인스타 단체디엠 욕설 고소가능할까?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우다가 단체 디엠방에 초대까지 되고 욕설을 들었다면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분이 팍 상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특히 심한 욕설을 들으셨다고 하니, 저 같아도 바로 고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프로필 URL까지 따 두셨다고 하니 엄청 화가 나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로 끙끙 앓으면서 알아봤던 내용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든 걸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전문가인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온라인 단체 디엠방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욕죄: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는지 여부입니다. 단체 디엠방이라면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특정성: 욕설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URL을 따 놓으셨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겠죠.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x"과 같은 욕설은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혐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보호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예요.

만약 상대방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고, 소년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질문자님이 이미 캡처와 프로필 URL을 따 두셨다고 하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욕설이 담긴 디엠방 대화 내용 캡처: 누가 어떤 욕을 했는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캡처해두세요. 시간이 표시되면 더 좋고요.
  • 상대방의 프로필 URL 및 정보: 상대방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을 캡처하고 URL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추후 수사기관에서 신원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또는 변호사 상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저도 비슷한 경험을 겪고 나서는 '아, 역시 법은 알아두면 좋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공부를 통해 얻은 참고용 정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은 상황에 따라 아주 미묘하게 적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들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아마 훨씬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 일 잘 해결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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