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욕설, 단체 디엠방에서 당했다면? 고소 가능할까요? (실제 경험 기반)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우다가 단체 디엠방에 초대까지 되고 욕설을 들었다면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분이 팍 상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특히 심한 욕설을 들으셨다고 하니, 저 같아도 바로 고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프로필 URL까지 따 두셨다고 하니 엄청 화가 나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로 끙끙 앓으면서 알아봤던 내용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든 걸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전문가인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온라인 단체 디엠방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욕죄: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는지 여부입니다. 단체 디엠방이라면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특정성: 욕설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URL을 따 놓으셨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겠죠.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x"과 같은 욕설은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혐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보호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예요.
만약 상대방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고, 소년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질문자님이 이미 캡처와 프로필 URL을 따 두셨다고 하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욕설이 담긴 디엠방 대화 내용 캡처: 누가 어떤 욕을 했는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캡처해두세요. 시간이 표시되면 더 좋고요.
- 상대방의 프로필 URL 및 정보: 상대방의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을 캡처하고 URL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추후 수사기관에서 신원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또는 변호사 상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저도 비슷한 경험을 겪고 나서는 '아, 역시 법은 알아두면 좋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공부를 통해 얻은 참고용 정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은 상황에 따라 아주 미묘하게 적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들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아마 훨씬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 일 잘 해결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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