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에 긁는 장면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블랙박스 영상에 차를 긁는 장면이나 충돌장면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ㄷ요. 저도 예전에 주차해둔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가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다행히 범인이 잡히긴 했지만, 만약 영상에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전에 본 질문이 '블랙박스에 차량을 긁는 소리나 확실한 장면이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한지'라는 질문을 봤었습니다. 게다가 용의자는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박스에 긁는 장면이 없더라도 무조건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경찰은 꼭 블랙박스 영상에 범행 장면이 찍혀야만 수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유력한 용의자가 있고, 정황상 그 사람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경찰에 신고하기 :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상에 직접적인 장면은 없지만, **"이 사람이 제 차 옆을 지나간 후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정황을 설명하는 거죠.
2. 주변 CCTV 확인 요청: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서 더 자세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질문자님께서 이미 확인해보셨겠지만, 경찰의 협조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CCTV나 다른 각도의 CCTV를 확인해 볼 수도 있으니 꼭 요청하세요.
3. 손해배상 청구: 용의자가 특정되고, 경찰 수사를 통해 그 사람의 소행임이 밝혀진다면,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민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라도 증거가 없으면 잡기 힘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만약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용의자가 지나간 직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시간적 근접성이나, 용의자가 끌고 간 수레의 높이와 긁힌 위치가 일치하는 점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저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며 공부하고 알아본 내용이라 전문가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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